노동상식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Job_Start 2026. 9. 26. 13:49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기준법 #퇴직금계산 #초단시간근로자 #노동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