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Job_Start 2026. 9. 26. 14:10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인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퇴직 시 일시금 지급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비용 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퇴직급여 수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운용수익이 높으면 기업 부담 축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IRP 계좌로 받아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물론 DB형·DC형 퇴직연금도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듭니다.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퇴직금 #노동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