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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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14:19
퇴직금 중간정산이 뭐예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근무 중간에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무 중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승인해 정산이 이뤄졌다면, 이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산은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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