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징계 사유와 절차,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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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15:26
규정에 있는 사유라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있으면 일단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있어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억해 두세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사과를 강요하는 시말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한 것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한번 징계한 사안을 다시 징계하는 이중징계도 금지됩니다.
절차도 지켜야 해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으면 어길 경우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사전 통지, 소명서 제출, 출석·진술권 등이 규정돼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는 줘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까지 합쳐 하나의 절차라서 재심의 하자도 전체 징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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