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감정노동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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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15:49
감정노동이 뭐예요?
조직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감정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면서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민원실·안내·상담·돌봄서비스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직군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2018년 10월부터 고객응대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우려되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할 권리라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성적 언동이나 폭행·폭언 등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로 대응할 수 있고, 문제 고객을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기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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