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취업규칙,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신고하나

Job_Start 2026. 10. 6. 22:34

취업규칙 작성·의견청취·신고 절차 표지

한줄 요약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면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순서 · 누가 의무인가 · 적어야 하는 사항 · 만드는 순서 ·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

취업규칙은 "회사 안의 작은 법"입니다. 임금·근로시간·징계 같은 조건이 여기에 적히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의무인가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성·게시 자체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적어야 하는 사항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승급·상여, 퇴직금
  •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양정
  • 표정·복장 등 근무 규율, 안전과 보건

만드는 순서

  1. 법령과 기존 관행을 확인해 초안을 만듭니다.
  2. 의견 청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4조).
  3.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서면·전자 신고 모두 가능).
  5.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비치합니다.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

상황 확인할 것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불이익 변경인지
신고된 규칙이 없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지
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다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일 수 있음
한 줄 요약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의견청취·신고·게시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측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바뀐 규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 신고는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작성·게시는 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A.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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