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신고하나
한줄 요약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면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순서 · 누가 의무인가 · 적어야 하는 사항 · 만드는 순서 ·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
취업규칙은 "회사 안의 작은 법"입니다. 임금·근로시간·징계 같은 조건이 여기에 적히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의무인가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성·게시 자체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적어야 하는 사항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승급·상여, 퇴직금
-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양정
- 표정·복장 등 근무 규율, 안전과 보건
만드는 순서
- 법령과 기존 관행을 확인해 초안을 만듭니다.
- 의견 청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4조).
-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서면·전자 신고 모두 가능).
-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비치합니다.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
| 상황 | 확인할 것 |
|---|---|
|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 |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불이익 변경인지 |
| 신고된 규칙이 없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지 |
| 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다 |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일 수 있음 |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 신고는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작성·게시는 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A.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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