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돌봄휴가 —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나
한줄 요약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고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 퇴직금·연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순서 · 세 가지 제도 비교 · 신청 절차 · 돌아온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배우자·자녀 돌봄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이므로, 아이가 크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 비교
| 제도 | 기간 | 특징 |
|---|---|---|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 나눠 쓸 수 있으나 1회 사용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무급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 하루 단위 사용. 무급이 원칙(사업장에 따라 유급)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사유별 기간 내 |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며 돌봄. 임금은 줄어든 시간만큼 감액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휴직 90일 중 10일을 휴가로 쓰는 구조입니다. 돌봄 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입니다.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사유·기간·시작일 명시).
- 사업주는 정해진 거부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예외는 있음).
- 휴직 종료일 연기는 한 번만 가능하고, 원래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진정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검토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직은 며칠 쓸 수 있나요?
A.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나눠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쓸 때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제도이고, 그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30일 이상씩 길게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해고·전보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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