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2 징계 사유와 절차,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규정에 있는 사유라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있으면 일단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있어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억해 두세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사과를 강요하는 시말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한 것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한번 징계한 사안을 다시 징계하는 이중징계도 금지됩니다. 절차도 지켜야 해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으면 어길 경우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사전 통지, 소명서 제출, 출석·진술권 등이 규정돼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해명.. 노동상식 2026. 9. 26. 징계, 언제 무효가 되나요? 사유·절차·양정 징계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업질서 훼손 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이 있습니다. 적법하려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징계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② 징계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③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당징계로 무효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절차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정도 따져봐야 해요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한 징계는 권한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례 원칙과 형평(다른 대상자·유사 사례와의 균형)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감봉은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징계 #부당..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