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7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구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없이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해고일(징계·전직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되고,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서식으로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해고무효소송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정리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정당할까요?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하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는 만큼 요건이 엄격합니다. 4가지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에게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포인트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긴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 악화가 누적됐거나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에는 배치전환·희망퇴직 활용 등이 포함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이 없거나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도.. 노동상식 2026. 9. 26. 대기발령(직위해제)을 당했어요 — 정당한 걸까요? 대기발령이 뭐예요? 일정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입니다. 직무능력 부족, 근무성적·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자택대기발령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인사처분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합리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징계절차 개시와 함께 한 대기발령은 대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후 징계가 부당하면 대기발령도 부당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할 수 있어요 대기발령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잠정적 조치라는 성격에 맞지 않고 근로자의.. 노동상식 2026. 9. 26.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못 해요 통상해고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을 잃었거나 장기간 활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질병이나 장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같은 일신상 사유로 하는 해고입니다. 규정상 대상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훈련이나 교육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어려워요 성실하게 일할 의무는 있지만 높은 성과를 내야 할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고, 공정한 평가로 최소한의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고 교육·배치전환 등 노력을 다해도 개선 여지가 없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해고라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더.. 노동상식 2026. 9. 26. 기간제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퇴직이 원칙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형식만 기간제인 경우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규직으로 보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입니다. 예외 2: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규정·관행·업무 경위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해 다뤄지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입니다. 반복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적.. 노동상식 2026. 9. 26. 해고예고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제도 해고할 때는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29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안 한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고,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받.. 노동상식 2026. 9. 26. 사직서 쓰라는 압박,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유형은 3가지예요 ① 사직(본인이 퇴직을 원하거나 요구를 수용) ② 자동퇴직(사망·폐업·정년 도달·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 ③ 해고입니다. 사직과 자동퇴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명예퇴직도 사직이에요 권고사직·명예퇴직·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보상 수준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자유롭게 협의하면 되고, 제시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내면, 사기나 협박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해석됩니다. 수차례 강요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의가 아닌 한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