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3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뭐예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근무 중간에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무 중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노동상식 2026. 9. 26.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인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념퇴직 시 일시금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비용 부담사용자사용자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퇴직급여 수준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운용수익이 높으면 기업 부담 축소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 노동상식 2026. 9. 26.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해..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