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1 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내나 — 진정·지연이자·민사 실무 한줄 요약 —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 고용노동부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해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세요.이 글의 순서 · 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3단계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4단계 · 민사로 직접 청구 · 회사가 이미 망했다면월급이 밀렸을 때 "다음 달에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임금체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입니다. 준비 →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움직이세요.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말로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를 못 받았는.. 노동상식 2026.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