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이름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 | 포함되지 않음 |
| 기술수당·자격수당 | 특정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 | |
| 근속수당·정근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 |
| 가족수당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 성과급 | 실적과 무관한 최소 보장 부분 | 실적 평가로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
| 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된 경우 | 기업실적·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핵심은 고정성이에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건에 좌우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더라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고, 일정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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