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안 되는 수당

Job_Start 2026. 9. 26.

수당 이름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 포함되지 않음
기술수당·자격수당 특정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  
근속수당·정근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성과급 실적과 무관한 최소 보장 부분 실적 평가로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된 경우 기업실적·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핵심은 고정성이에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건에 좌우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더라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고, 일정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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