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이 뭐예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일했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종류와 가산율
| 구분 | 해당 조건 | 가산 |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무급휴일에 근로 |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
참고하면 좋은 점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약정휴일로 쉬고 주말에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하면 기간제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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