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에 쓸 수 있는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임금 삭감 금지),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업무 시작·종료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야간·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난임·유산 관련 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 일수가 줄어듭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 이상(쌍둥이는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배우자도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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