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 자녀 1명당 1년씩이라 자녀가 둘이면 2년을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합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만큼 더 써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단축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제도도 있어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연 90일)·가족돌봄휴가(연 10일),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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