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사고가 나면 공상처리 대신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작업중지권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 작업중지권, 이렇게 행사합니다 · 사고가 났다면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는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안전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 구분 | 내용 |
|---|---|
| 권리 |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안전조치 요구, 불이익 금지 |
| 의무 | 안전수칙 준수, 위험 발견 시 즉시 보고 |
| 기록 | 위험 상황·지시 내용·시간을 메모와 사진으로 남기기 |
작업중지권, 이렇게 행사합니다
-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무엇이, 왜 위험한지).
-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관리감독자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능하면 문자·메신저로도 남깁니다.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공상처리'를 권해도 산재 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병원에서 병명을 확정하고 요양급여신청서(본인)·소견서(주치의)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에는 위험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처벌받는 법인가요?
A. 아닙니다.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회사가 안전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Q.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공상처리를 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산재 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공상처리로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을 확정하고 요양급여신청서(본인)와 소견서(주치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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