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1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될까요? 적용제외 제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보안처럼 감시업무가 주업무이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단속적 근로자는 수리기사처럼 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고,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달라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보장되는 휴일이라 감단 승인을 받은 근로자도 ..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