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2 기간제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퇴직이 원칙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형식만 기간제인 경우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규직으로 보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입니다. 예외 2: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규정·관행·업무 경위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해 다뤄지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입니다. 반복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적.. 노동상식 2026. 9. 26.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서면통보가 원칙이에요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해고통보서)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사유와 시기 중 하나라도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조항 번호만 적는 것도 부족합니다. 문자·카톡은 서면이 아니에요 휴대전화 문자나 SNS 채팅으로 통보한 것은 서면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서 형식을 갖춘 이메일은 서면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를 당했다면 구두 해고 후 다툼이 생기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문자·이메..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