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2 산업재해(산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이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대상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상돼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병원에서 병명을 확정하고, 요양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소견서(주치의 작성)를 준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됨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재해는 사망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진료비), 휴업급여(1일 평균.. 노동상식 2026. 9. 26.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가 핵심이에요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