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법

Job_Start 2026. 9. 26.

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가 핵심이에요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나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 녹음은 허용되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

 

#직장내괴롭힘 #신고 #산재 #증거자료 #노동상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