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3 포괄임금제,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가 뭐예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판례가 유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야 하고,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에는 쓰기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의 없이 급.. 노동상식 2026. 9. 26.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수당이 뭐예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일했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종류와 가산율 구분해당 조건가산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통상임금의 50%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무급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참고하면 좋은 점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약정휴일로 쉬고 주말에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 노동상식 2026. 9. 26.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 뭐예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기적 —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률적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적 — 특별한 조건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에도 쓰입니다. 계산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준이 필요할 때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