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1 구직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상한액(1일, 8시간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어 손해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