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구직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Job_Start 2026. 9. 26.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상한액(1일, 8시간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어 손해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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