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상한액(1일, 8시간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어 손해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노동상식
'노동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법 (0) | 2026.09.26 |
|---|---|
|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0) | 2026.09.26 |
|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0) | 2026.09.26 |
| 구제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판회의·판정·재심 (0) | 2026.09.26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0) | 2026.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