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1 구제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판회의·판정·재심 제출 후 흐름 신청하면 약 7일 내 접수 안내 공문을 받고, 출석조사와 서면 공방(신청이유서와 답변서, 통상 2~3회)을 거칩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회의가 열리고, 약 1시간의 심문 후 당일에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판정과 구제명령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 중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불복과 이행강제금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해고의 경우..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