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직·돌봄휴가 —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나 한줄 요약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고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 퇴직금·연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이 글의 순서 · 세 가지 제도 비교 · 신청 절차 · 돌아온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배우자·자녀 돌봄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이므로, 아이가 크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가지 제도 비교제도기간특징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나눠 쓸 수 있으나 1회 사용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무급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하루 단위 사용. 무급이 원칙(사업장에 따라 유급)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사유별 기간 내주당 근로.. 노동상식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