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3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직접 계산하는 순서 한줄 요약 — 퇴직금은 평균임금,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소멸시효 3년을 확인하세요.이 글의 순서 · 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2. 주휴수당 =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분 · 3.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얼마 받아야 맞는지"를 먼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계산 기준이 서로 달라서 기준 임금을 먼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항목뜻쓰이는 곳통상임금미리 정해진 고정 임금(정기.. 노동상식 2026. 10. 7.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노동상식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