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직접 계산하는 순서

Job_Start 2026. 10. 7.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계산 순서를 정리한 표지

한줄 요약 — 퇴직금은 평균임금,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소멸시효 3년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 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2. 주휴수당 =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분 · 3.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얼마 받아야 맞는지"를 먼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계산 기준이 서로 달라서 기준 임금을 먼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항목 뜻 쓰이는 곳
통상임금 미리 정해진 고정 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 연장·야간·휴일 가산,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 실제 받은 임금을 사후에 평균 낸 값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초단시간 제외).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뺍니다.
  • 1년당 30일분이 기준입니다(예: 2년 근무 = 평균임금의 60일분).

2. 주휴수당 =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20÷40)×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3.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년간 쓰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1. 퇴직금에 통상임금을 쓰는 실수 —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2. 평균임금 3개월에 수습·휴업기간을 그대로 넣는 실수 — 제외 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을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기대하는 실수 —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퇴직금은 평균임금, 가산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 관련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확인한 뒤,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대조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에 쓰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주 20시간 근무라면 (20÷40)×8로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Q.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1년간 쓰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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