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뭐예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어떤 경우가 휴업인가요?
사업의 전부·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일 중 일부 시간만 휴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판매부진·자금난·주문량 감소 같은 경영상 장애도 넓게 귀책사유로 봅니다.
무급휴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무급휴직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휴직시키면 사실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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