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 뭐예요?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2015년 7월부터는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이 생기면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구분 | 일반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지급사유 | 파산·회생절차 결정, 도산인정 등 |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서 등 |
| 대상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 퇴직자 | 기한 내 소송·진정을 제기한 퇴직자 또는 재직자 |
| 상한 | 연령별 상한 적용, 총 2,100만원 |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

청구권은 국가가 대신 행사해요
국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갖고 있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해 회수합니다.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0.6/1,000)의 부담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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