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유형은 3가지예요
① 사직(본인이 퇴직을 원하거나 요구를 수용) ② 자동퇴직(사망·폐업·정년 도달·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 ③ 해고입니다. 사직과 자동퇴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명예퇴직도 사직이에요
권고사직·명예퇴직·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보상 수준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자유롭게 협의하면 되고, 제시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내면, 사기나 협박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해석됩니다. 수차례 강요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의가 아닌 한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 일부만 수리한 경우나, 사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제출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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