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퇴직이 뭐예요?
사직도 해고도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회사의 폐업, 정년 도달,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업과 정년, 주의할 점
폐업신고나 도산만으로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법인은 청산절차까지 끝나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년은 법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봅니다.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거나, 정년 후 촉탁 재고용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면직 규정은 해고예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자동 퇴직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료이므로 해고입니다. 해고의 적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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