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제도
해고할 때는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29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안 한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고,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부당해고 #노동상식
'노동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고에도 종류가 있어요 — 해고 금지기간 (0) | 2026.09.26 |
|---|---|
| 기간제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일까요? (0) | 2026.09.26 |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0) | 2026.09.26 |
| 정년·폐업·계약만료로 퇴직하면 부당해고일까요? (0) | 2026.09.26 |
| 사직서 쓰라는 압박,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6.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