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Job_Start 2026. 10. 6.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표지

한줄 요약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설립신고서·규약·총회 회의록·임원 및 조합원 명부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증이 나오고, 그때부터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순서 · 설립 흐름 · 규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설립 뒤 할 수 있는 일 · 자주 걸리는 부분

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를 거쳐야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서류를 미리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

설립 흐름

  1. 조합원을 모으고, 임시 규약안을 준비합니다.
  2.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회 회의록을 남깁니다.
  3.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고, 설립총회 회의록·임원 명부·조합원 명부를 갖춰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4. 행정관청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보완·반려 사유가 없을 때). 신고증을 받기 전에는 노동조합으로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규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 가입·탈퇴 절차
  • 임원의 정수·권한·선출·임기
  • 총회·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 방법
  • 회의 공개 원칙, 회계, 규약 변경과 해산 절차

설립 뒤 할 수 있는 일

권리 내용
단체교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 구제 불이익 취급·지배개입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조합 활동 보호 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는 금지

자주 걸리는 부분

  1. 회의록·명부가 빠져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 총회 때부터 정리해 두세요.
  2. 규약 기재사항 누락 — 법령이 정한 항목을 빠뜨리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3. 조합원 범위를 잘못 잡는 경우 — 사용자와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 준비 서류는 설립신고서·규약·총회 회의록·임원 및 조합원 명부입니다. 신고증이 나온 뒤부터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절차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합니다. 설립총회 회의록, 임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함께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Q. 신고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A.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신고증을 받기 전에는 노동조합으로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회의록이나 명부가 빠졌거나 법령이 정한 규약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사용자와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넣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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