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하고,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급여 종류 한눈에 · 장해급여 등급 구조 · 받을 때 챙길 것 ·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돈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7종이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다릅니다.
급여 종류 한눈에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진찰·약제·수술·재활 등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처리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저소득·고령자 기준에 따라 조정) |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오래 걸려(2년 초과)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비 성격으로 지급 |
|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장해급여 등급 구조
- 1~3급 — 연금으로만 지급
- 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일부 선지급 가능)
- 8~14급 —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때 챙길 것
-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회사가 안 해주면 본인이 신청 가능).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청구하므로, 회사가 준 임금과 겹치면 조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을 준 기간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치유 이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요양만 종결하고 끝내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평균임금 산정 자료(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미리 챙겨두세요.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급여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7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다릅니다.
Q.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저소득·고령자는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을 준 기간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요양이 끝나면 장해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만 종결하고 끝내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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