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임금체불·해고·산재 같은 노동 문제는 돈을 내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1350, 법률 검토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대면 상담은 지역 노동권익센터로 시작하세요.
이 글의 순서 · 상황별로 어디에 물어보나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상담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노동 문제, 돈을 내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 쓰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상황별로 어디에 물어보나
| 내 상황 | 가야 할 곳 | 연락처 |
|---|---|---|
| 임금체불·근로시간·해고 전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18) |
| 소송·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절차 | 지방·중앙노동위원회 | nlrc.go.kr |
| 대면 상담, 서류 작성 도움 | 지역 노동권익센터 | 지역별 (예: 서울노동권익센터) |
| 산재·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실업급여·구직신청 | 고용24 / 워크넷 | work24.go.kr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근무 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신저 캡처
- 사건이 생긴 날짜, 상대방,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내가 원하는 결론(돈을 받고 싶다 / 복직하고 싶다 / 그만두고 싶다)
상담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 "신청·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진정과 민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담은 안내이고, 실제 신고·소송은 별도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 담당자 이름,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 상담은 어디에 전화하면 되나요?
A. 임금체불·근로시간·해고 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 소송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지방·중앙노동위원회(nlrc.go.kr)에서 다룹니다. 서류 작성이나 대면 상담 도움은 지역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담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상담은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이고 실제 신고·소송은 별도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과 담당자 이름,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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