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산재 불승인을 받았어도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 글의 순서 · 두 단계 구조 · 심사청구서에 넣을 것 · 승인받으려면 기록이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승인 거부)으로 나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두 단계 구조
| 단계 | 어디에 | 기간 |
|---|---|---|
| 1단계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심사기관)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2단계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 넣을 것
- 불승인된 결정의 내용과 통지서 사본
- 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진료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 등 새로 붙일 증거
승인받으려면 기록이 핵심입니다
- 업무 내용과 시간, 반복 동작·중량물·유해물질 노출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단순 진단명만으로는 약합니다).
- 회사가 자료를 안 주면 공단·노동청을 통해 확보하거나 진정으로 요구합니다.
- 기간이 짧으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메모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Q.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Q.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업무 내용과 시간, 반복 동작·중량물·유해물질 노출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공단이나 노동청을 통해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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