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어떻게 쓰나요?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 자녀 1명당 1년씩이라 자녀가 둘이면 2년을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합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만큼 더 써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단축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