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2 구제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판회의·판정·재심 제출 후 흐름 신청하면 약 7일 내 접수 안내 공문을 받고, 출석조사와 서면 공방(신청이유서와 답변서, 통상 2~3회)을 거칩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회의가 열리고, 약 1시간의 심문 후 당일에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판정과 구제명령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 중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불복과 이행강제금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해고의 경우.. 노동상식 2026. 9. 26.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구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없이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해고일(징계·전직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되고,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서식으로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해고무효소송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