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없이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해고일(징계·전직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되고,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서식으로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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