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가 핵심이에요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 노동상식 2026. 9. 26.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①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의 사용자·근로자일 것 ②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④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해당됩니다. 회식이나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에서의 욕설이나 업무지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갑질 #근로기준법 #직장생활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