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①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의 사용자·근로자일 것 ②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④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해당됩니다. 회식이나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에서의 욕설이나 업무지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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