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2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판단 포인트 근무시간·장소 밖이라도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원치 않는 언동으로 보고, 횟수와 정도를 따지지 않아 1회라도 성립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노동상식 2026. 9. 26.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①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의 사용자·근로자일 것 ②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④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해당됩니다. 회식이나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에서의 욕설이나 업무지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갑질 #근로기준법 #직장생활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