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일까요?

Job_Start 2026. 9. 26.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판단 포인트

 

근무시간·장소 밖이라도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원치 않는 언동으로 보고, 횟수와 정도를 따지지 않아 1회라도 성립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와 위반 시 제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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