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3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못 해요 통상해고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을 잃었거나 장기간 활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질병이나 장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같은 일신상 사유로 하는 해고입니다. 규정상 대상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훈련이나 교육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어려워요 성실하게 일할 의무는 있지만 높은 성과를 내야 할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고, 공정한 평가로 최소한의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고 교육·배치전환 등 노력을 다해도 개선 여지가 없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해고라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더.. 노동상식 2026. 9. 26. 해고에도 종류가 있어요 — 해고 금지기간 해고의 종류 ① 징계해고(근로자의 잘못으로 하는 해고) ②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③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 질병·장애·적성 등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로 하는 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①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③ 육아휴직기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돼요 일반적인 해고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해고금지기간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서면통보가 원칙이에요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해고통보서)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사유와 시기 중 하나라도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조항 번호만 적는 것도 부족합니다. 문자·카톡은 서면이 아니에요 휴대전화 문자나 SNS 채팅으로 통보한 것은 서면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서 형식을 갖춘 이메일은 서면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를 당했다면 구두 해고 후 다툼이 생기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문자·이메..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