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종류
① 징계해고(근로자의 잘못으로 하는 해고) ②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③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 질병·장애·적성 등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로 하는 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①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③ 육아휴직기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돼요
일반적인 해고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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