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2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이 뭐예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어떤 경우가 휴업인가요? 사업의 전부·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일 중 일부 시간만 휴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판매부진·자금난·주문량 감소 같은 경영상 장애도 넓게 귀책사유로 봅니다. 무급휴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무급휴직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휴직시키면 사실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업수당 #무급휴직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 뭐예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과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사후에 평균 내는 개념입니다. 퇴직·휴업·재해처럼 근로자의 종전 생활을 보장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밖에 휴업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에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