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1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한줄 요약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설립신고서·규약·총회 회의록·임원 및 조합원 명부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증이 나오고, 그때부터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글의 순서 · 설립 흐름 · 규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설립 뒤 할 수 있는 일 · 자주 걸리는 부분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를 거쳐야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서류를 미리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설립 흐름조합원을 모으고, 임시 규약안을 준비합니다.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회 회의록을 남깁니다.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고, 설립총회 회의록·임원 명부·조합원 명부.. 노동상식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