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1 산재로 다쳤을 때 받는 급여 7가지 — 휴업·장해·유족 한줄 요약 —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하고,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급여 종류 한눈에 · 장해급여 등급 구조 · 받을 때 챙길 것 ·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돈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7종이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다릅니다.급여 종류 한눈에급여내용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재활 등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처리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저소득·고령자 기준에 따라 조정)상병보상연금요양이 오래 걸려(2년 초과)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 노동상식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