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담당 업무가 바뀌는 전보, 근무 장소가 바뀌는 전근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적법합니다.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업무가 특정됐거나, 특정 사업장에서 특정 업무를 맡기려고 채용한 것이 명백하면 변경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합리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임금·교통비·출퇴근·가족 문제 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돼도 불이익이 더 크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발령의 거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서 징계해고도 부당하지만, 발령이 정당하면 거부는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해고 사유가 됩니다. 발령의 정당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일단 응한 뒤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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