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하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는 만큼 요건이 엄격합니다.
4가지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에게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포인트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긴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 악화가 누적됐거나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에는 배치전환·희망퇴직 활용 등이 포함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이 없거나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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